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바뀌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1 유형의 종류와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우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구직자분들은 생계가 당장의 과제인데, 이를 도와주기 위한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까지 보탬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은 신청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수당과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청년 계층뿐만이 아니라 그 도움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오늘 알아볼 1 유형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인 50만 원을 총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시기라 생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종류별 조건
이 제도를 크게보면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 시간에는 1유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유형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자면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있지만 2유형은 취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다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종류
- 요건심사형
- 비경제활동 선발형
- 청년특례 선발형
이때 마지막에 보이는 청년특례 선발형이 우리가 전에 알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 뿐만이 아니라 15세이상에서 6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년 퇴직을 하신 부모님이 있으신 자녀분들이라면 본인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요건심사형 신청자격
- 15~69세의 연령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가구원 총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 이때 나이가 18~34세인 청년은 기준을 5억으로 합니다.
- 100일 혹은 800시간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비경제활동 선발형 신청자격
- 15~69세 연령자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 경험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인 경우
- 청년특례 선발형
- 18~34세 연령자
-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이 가구원을 총 합산하여 5억 이하인 자
- 취업 경험은 보지 않습니다.
종류별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위 조건에 합당한다면 말씀 드린 것 처럼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 심리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으니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분이라면 자기 공부를 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욱이 이 후에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조건을 갖추면 취업 성공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 보험에 들게 되거나, 혹은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 매장 오픈, 매출 발생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6개월 뒤에 50만원을 받고, 이후 6개월 지속된다면 100만원 더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12개월 일을하면 1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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