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서 작년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이트와 환급을 많이 받는 꿀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1년동안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인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필요 서류를 제출 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많은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연말이 되면 부랴부랴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 골치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고, 2024년도에는 더 많이 버시고 내년 정산할때는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번째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인 경우에는 자녀가, 혹은 형제 자매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는 부모님을 어느쪽에 넣어야 할까요? 바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번째는 부모님 소득이 있으시다면 자녀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함께 생계를 하고 있는 20세 이상 자녀분이 있다면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맞벌이인 경우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덜버는 사람에게 몰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서 3% 초과부분만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급여를 많이 받는데 병원을 얼마 안갔다면 어차피 무용지물이니, 적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네번째는 카드는 부부 한사람 명의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25%를 초과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소 25%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다 그 이상 사용한다면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나머지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는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입니다. 이 둘은 공제율이 높기 대문인데, 현금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계산기 사용법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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