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 부동산 대책 진짜 이해하기 쉽게 간단 정리 했어요

by 수영하는 하루방 2023. 1. 8.
반응형

무슨 정책이 심심하면 바뀌는 것 같아서 매번 알아보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용어도 어려워서 이해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1.3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말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반응형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구역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곳이 해제 되었다고 합니다. 

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이 풀린 것입니다. 

 

  • 규제 해제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서울 전체, 경기 4 지역

 

이 효력은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해제

 

특정 지역에서는 민간택지 분양의 경우에 분양가는 낮게 책정되지만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가 의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모두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월 5일 0시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건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곳이라면 공고받은데로 적용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수도권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은 물론 공공 주택도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주택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지금까지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앞으로 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수도권
      • 공공 택지, 규제 지역 : 3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기타 : 6개월
    • 비수도권
      • 공공 택지, 규제지역 : 1년
      • 광역시 : 6개월
      • 기타 : 없음

 

이렇게 개정되면 이 전에 분양을 받아서 전매제한이 걸려 있던 곳들도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5년 전에 당첨된 곳 중에서 10년 전매 제한에 아직도 걸려 있는 곳이라면 이제 전매가 가능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곧 단기 양도세율도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분양권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기준 폐지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5억 원으로 정해져 있던 인당 한도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23년 1분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의 분양가 9억 초과의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제한 장치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어 이제는 분양가를 신경 쓸 필요 없이 모든 주택의 특별 공급이 가능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23년 2월 개정 후의 입주자 신청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1 주택 청약 담청자 의무 폐지

 

지금까지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2년 안에 기존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23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기다려야 하며 소급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에서 당첨이 된 사람이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이유로 인해서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청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는 무주택자만 가능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달라집니다. 이는 23년 2월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정책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수 있는데 요즘 다들 빚으로 살고 있어서 아무리 금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내 집 장만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1.3 부동산 대책의 정리였습니다.

 

 

금리인상 전망 이유는? 1997년 IMF 알아보기

 

부동산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