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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변경 내용과 빠뜨리면 안되는 소득 세액 공제 부분

by 수영하는 하루방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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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13 월의 월급을 받느냐 혹은 1달 월급을 뱉어내느냐로 긴장을 하십니다. 심지어 과정도 까다로워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연말정산이 간소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바뀌었다고 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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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우선 변경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홈텍스 검색 화면

 

 

메인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라는 이미지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간소화 화면
간소화 버튼
홈텍스 메인 페이지
홈텍스 홈페이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우선은 로그인을 진행해야 되는데 공동 혹은 금융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
자료 조회하는 법

 

 

그렇다면 넘어간 화면에서 소득세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바뀌는데 작년도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귀속연도를 2022 년도로 설정해 주고 각각의 사안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자료 내려 받기

 

 

그다음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저장시키면 되는데, 내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파일을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끝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할 부분

 

보통 전반적인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월세라든지 혹은 주택청약, 기부금 관련해서 금액이 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내역이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라든지 혹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부금이라면 해당 영수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바뀐 부분

 

특히 2022 년도에서 23 년도로 바뀌면서 변경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비과세 자가 운전자 보조금의 적용되는 범위가 늘어났다던지, 또한 신용카드 소비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던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십삼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 자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번에 간소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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